기부행위 등 일부 공정경쟁규약 조항에 대한 완화 방침이 의학계에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완화 방침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규약 중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들이 많다는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 기부행위에 대한 완화 방침은 의학계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그간 의학계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약으로 제약사 지원이 크게 줄며, 학술행사 및 학회 개최에 차질을 빚어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이후 제약사 지원이 끊기면서 의학계는 매년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규약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인 시민단체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학회 등이 재정상의 이유로 학술행사를 열지 못한다면 국가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첫 규약심의위원회는 총 3건에 대한 기부 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두 금액 삭감과 보류 판정을 내려 의료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앞으로 제약사 학회지원 심의가 더욱 엄격해 지원이 줄 것이라며, 추계학회 등을 비롯한 각종 의학회 행사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학회 지원 및 제품설명회는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제약사 지원이 끊겨 학회 등의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의료계는 제약협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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