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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 '이중처벌'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9 06:54:52

복지부, 소득탈루 통보제 입법화도 재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과잉 편법진료 등 재정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득탈루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하는 소득탈루 통보제를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을 마련,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비 심사와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청구 상시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청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사 및 처벌 강화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 단순 허위청구는 많이 줄었으나 잦는 내원유도, 고가약 집중처방 등 과잉청구 기관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처분을 강화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이중처벌'로 현행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 징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및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적자료 활용 점점대상을 확대 발굴하고 자료연계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지난 1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선택적용대상 질병군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DRG 분류체계를 이용해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중인 총액예산제 모형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는 요양기관 및 각 학회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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