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의과대학 등 외국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학교법인이 인천 제주등에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약사·의료기사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는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특별법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중 보건의료관련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입 저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의대 진출을 막기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구내 외국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에게 국내 의대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의대 김건상 교수는 "외국의대 졸업생이 의사국시를 거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을 의료계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대 설립허용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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