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방물리치료 급여 고시 취소' 연대 구축키로

발행날짜: 2010-07-09 12:03:48

정형·재활·신경과·신경외과·마취통증과 등 합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한방물리요법 급여 고시 취소를 위해 의료계가 연대 구축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특위 조정훈 간사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바 있다.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물리치료와 관련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등 5개 진료과목의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 진료과 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5개 진료과가 연대체제를 구축, 연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백지화와 함께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연대 체제를 구축한 5개 진료과는 일단 고시취소 소송에 초점을 두고 각 진료과별로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취합해 나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방대책위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한의계가 이를 계기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이미 시작됐지만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