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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백마진 인정은 모순…타당성 없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7-22 11:30:05

아고라서 백마진 반박 글 화제…네티즌 음모설 제기

보건복지부가 합법적 금융비용이라고 인정한 '백마진'을 정면 반박하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대부분은 "약사와 복지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며 원글을 옹호했다. 다음 토론 사이트 '아고라'에서다.

자신을 '비오는 거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1일 "쌍벌제의 주요 골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의사의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약사의 리베이트(백마진)는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왜 약사의 리베이트는 대가성이 아닌 상거래상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받고 의사는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약사들은 그동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의 5~1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며 "100만원 어치 약을 구입하면 실제 돈은 80만원에서 95만원만 지급하는 수법인데, 소위 '백마진'이라고 한다. 복지부와 약사는 이것을 합법적 금융비용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백마진 관련 댓글
글쓴이는 이들의 주장을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바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도매상이나 제약사는 결제받지 못한 기간 동안 금융비용이 발생, 약사가 일찍 결제할수록 이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마트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산 후, 한달후에 8만원~9만5000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납득이 가냐"며 "금융비용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하고 1달 후에 결제한다면, 약사는 의약품 원금에 1달치의 이자를 더해 결제해야하는데, 오히려 빨리 지급해서 당신네 금융비용이 절감됐으니 원금에서 이자를 까고 준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요상한 거래를 합법화해줬다"며 "가뜩이나 약사들의 조제료와 약값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전체 의약품비의 5~10%, 많게는 20%를 차지하는 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복지부가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약사와 복지부 간에 거래가 있다", "냄새가 난다", "약사는 신의 직업이다"라는 원글에 대한 동조의 글이 대부분인 가운데 "착각은 자유"라며 백마진을 옹호하는 글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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