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합법적 금융비용이라고 인정한 '백마진'을 정면 반박하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대부분은 "약사와 복지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며 원글을 옹호했다. 다음 토론 사이트 '아고라'에서다.
자신을 '비오는 거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1일 "쌍벌제의 주요 골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의사의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약사의 리베이트(백마진)는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왜 약사의 리베이트는 대가성이 아닌 상거래상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받고 의사는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약사들은 그동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의 5~1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며 "100만원 어치 약을 구입하면 실제 돈은 80만원에서 95만원만 지급하는 수법인데, 소위 '백마진'이라고 한다. 복지부와 약사는 이것을 합법적 금융비용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백마진 관련 댓글글쓴이는 이들의 주장을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바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도매상이나 제약사는 결제받지 못한 기간 동안 금융비용이 발생, 약사가 일찍 결제할수록 이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마트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산 후, 한달후에 8만원~9만5000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납득이 가냐"며 "금융비용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하고 1달 후에 결제한다면, 약사는 의약품 원금에 1달치의 이자를 더해 결제해야하는데, 오히려 빨리 지급해서 당신네 금융비용이 절감됐으니 원금에서 이자를 까고 준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요상한 거래를 합법화해줬다"며 "가뜩이나 약사들의 조제료와 약값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전체 의약품비의 5~10%, 많게는 20%를 차지하는 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복지부가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약사와 복지부 간에 거래가 있다", "냄새가 난다", "약사는 신의 직업이다"라는 원글에 대한 동조의 글이 대부분인 가운데 "착각은 자유"라며 백마진을 옹호하는 글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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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2010.07.23 12:13:40
그럼 의사 백마진은 괜찮나? 법에 보면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금융비용도 동일하게 합법화 한건데...
그리고 합법화되기 전에도 큰 병원의 백마진은 어마어마 한걸로 아는데...
약국은 안되고 병의원은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우잉2010.07.23 09:02:07
불법 백마진아님 불법백마진 아닌 정당한 구매 인센티브입니다.수량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가 차이나거나 아니면 메리트가 생기죠 아님 미쳤다고 대량구매하고 회전일 당깁니까? 하지 마세요 소량 구매하고 결제 구매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리하다면 공급자가 이미 공급을 중단했겠죠? 어느 나라고 시대간에 수량대비.회전대비 단가가 같은적은 없읍니다.공산주의 입니까? 처방대가 리베이트는 누가보아도 불법입니다
어 이상타2010.07.23 09:00:27
7번글 댓글 다 어디로 가버렸나??? 7번 글 댓글이 대충 20개 가까이 되던데 어느새 싹 사라지고 8개만 남았네요.
없어진걸 보니 대부분 의사분들이 댓글 단것이었네!!!
뭣때문에 댓글을 지웠을까요???
toskfj2010.07.23 08:56:42
불법 의사들이 글올린것 같네요.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량과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이마트에서 갈비1개랑 10개1세트가격이 같은가요?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적립되는것 당연하죠? 따지자면 의사스지들이 수십배 많을겁니다.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것은 엄연히 불법이고요.떼쓰지 말고 자본주의시장원리에 따라 냉정히 생각해봐요
약사복지부2010.07.22 22:36:13
약사숫자 쿼터제 실시해야! 복지부 내에 약사 숫자가 전체 직원의 10%가 넘어가면 안 된다.
초과하는 숫자는 반드시 타부서로 이동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약사직종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선발시 규제해야 한다.
심평원도 간호사직종이 직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간호사심평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도 동네 개가 웃을 일이고 간호사나 일반인이나 의사자문받아 규정대로 심사하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이므로 간호사 특정직종의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약 바꿔치기2010.07.22 20:52:05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환자 약 봉투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실제약은 다 싼 약인 경우 약사는 보험공단에 오리지날로 청구한 걸까? 싼 약으로 청구한 걸까?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누구 가져갈까? 심평원/보험공단은 왜 실사 안 할까?
2010. 07. 21. 12:33
구리구리2010.07.22 15:10:57
금융비용 즉, 백마진은 병의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융비용의 합법화는 병/의원이 약품 대금결제할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약국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잘못알고들 말씀들 하시는 군요.
팩트는 확실히 하십시다.
제발2010.07.22 14:26:49
정책 실명제를 하라 백마진 합법화한 공무원 누구냐....
122010.07.22 14:23:11
복지부 감사를 요구합시다 국민 의료비를 3%나 덜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리베이트 받고 리베이트 합법화 했는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서민의사2010.07.22 13:58:09
약국의 백마진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인 백마진을 인정한다는 건 모순이 맞습니다.
사필귀정,,, 약사들이 많이 해먹어왔다. 이제 너무 욕심내다간 내리막길뿐이다. 약사들이 아고라에서도 밀리고 이제는 쫓기는 일본군신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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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 백마진은 괜찮나?
법에 보면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금융비용도 동일하게 합법화 한건데...
그리고 합법화되기 전에도 큰 병원의 백마진은 어마어마 한걸로 아는데...
약국은 안되고 병의원은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불법 백마진아님
불법백마진 아닌 정당한 구매 인센티브입니다.수량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가 차이나거나 아니면 메리트가 생기죠 아님 미쳤다고 대량구매하고 회전일 당깁니까? 하지 마세요 소량 구매하고 결제 구매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리하다면 공급자가 이미 공급을 중단했겠죠? 어느 나라고 시대간에 수량대비.회전대비 단가가 같은적은 없읍니다.공산주의 입니까? 처방대가 리베이트는 누가보아도 불법입니다
7번글 댓글 다 어디로 가버렸나???
7번 글 댓글이 대충 20개 가까이 되던데 어느새 싹 사라지고 8개만 남았네요.
없어진걸 보니 대부분 의사분들이 댓글 단것이었네!!!
뭣때문에 댓글을 지웠을까요???
불법
의사들이 글올린것 같네요.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량과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이마트에서 갈비1개랑 10개1세트가격이 같은가요?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적립되는것 당연하죠? 따지자면 의사스지들이 수십배 많을겁니다.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것은 엄연히 불법이고요.떼쓰지 말고 자본주의시장원리에 따라 냉정히 생각해봐요
약사숫자 쿼터제 실시해야!
복지부 내에 약사 숫자가 전체 직원의 10%가 넘어가면 안 된다.
초과하는 숫자는 반드시 타부서로 이동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약사직종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선발시 규제해야 한다.
심평원도 간호사직종이 직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간호사심평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도 동네 개가 웃을 일이고 간호사나 일반인이나 의사자문받아 규정대로 심사하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이므로 간호사 특정직종의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환자 약 봉투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실제약은 다 싼 약인 경우 약사는 보험공단에 오리지날로 청구한 걸까? 싼 약으로 청구한 걸까?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누구 가져갈까? 심평원/보험공단은 왜 실사 안 할까?
2010. 07. 21. 12:33
금융비용 즉, 백마진은 병의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융비용의 합법화는 병/의원이 약품 대금결제할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약국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잘못알고들 말씀들 하시는 군요.
팩트는 확실히 하십시다.
정책 실명제를 하라
백마진 합법화한 공무원 누구냐....
복지부 감사를 요구합시다
국민 의료비를 3%나 덜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리베이트 받고 리베이트 합법화 했는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약국의 백마진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인 백마진을 인정한다는 건 모순이 맞습니다.
사필귀정,,, 약사들이 많이 해먹어왔다. 이제 너무 욕심내다간 내리막길뿐이다. 약사들이 아고라에서도 밀리고 이제는 쫓기는 일본군신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