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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의사에 득 되지 손해 볼 것 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04 06:45:08

복지부, 의료계 설득작업 나서…정기국회 통과 올인

강민규 과장.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사들의 영역을 빼앗거나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없는 영역의 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의사가 주체가 되는 서비스인 만큼 수익 증대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1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대 여론을 우호 여론으로 되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오해는 설명이 불충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와 마산시의사회를 필두로 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를 찾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지난 23일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 등을 방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결과 수긍하고 입장을 바꾸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그동안 법안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사를 배제한 제도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건강측정을 하고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등 거대자본의 시장 독식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목적은 국민의료비 절감과 고용창출이며, 제도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는 하반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서민층과 저소득층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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