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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협, 김남수 옹 학원법 위반혐의 고발

발행날짜: 2010-08-19 11:30:13

"'뜸요법사' 자격증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 지적

개원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개원한의사협회는 19일 오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뜸사랑 김남수 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초, 개원한의사협회가 뜸사랑에서 발행한 ‘뜸요법사’라는 민간자격증은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북부지검에 고발한 이후 두 번째다.

이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사랑에서 발행한 ‘뜸요법사’라는 민간자격증은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서울북부지검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으로 김남수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뜸요법사 자격인정서)을 발행해 왔다.

문제는 이를 통해 무면허자들이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침, 뜸 시술을 실시하도록 조장했고 이는 엄연한 위법사안이라는 게 개원 한의사들의 지적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관해 무면허자들의 학원, 과외교습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4년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최 회장은 “뜸사랑 김남수 씨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해 강의실 강의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원한의사협회는 앞서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으로 구제를 통해 강의료를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 회장은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고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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