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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방식 회원 뜻 물어 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0-04 06:44:27
법원이 지난해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회장 간선제 정관 개정안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즉 간선제 결의 당시 출석 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위원을 통해 머릿수만 확인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간선제 정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협 회장 선거방식이의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한 대의원총회의 회의 진행 방식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1심 판결만 보고 정관개정 승인을 내 준 복지부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무리하게 서두른 것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대의원회는 상고 입장을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2심 법원에서 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의 판결 배경도 다르다. 1심은 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소속 대의원의 자격이 적법하며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현행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 2심은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무리하게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대법원서도 패소한다면 그 후유증은 또 어찌할 것인가. 부는 이제라도 간선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회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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