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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공의 3개월 감봉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1 14:03:20

NMC 징계위원회 결정 "법인화 이전 발생한 사건"

[메디칼타임즈=]
전공의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선배 전공의에게 처벌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11일 “법인화 이전인 발생한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전공의 조모씨(R3)에게 3개월간 3분의 1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의료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간 폭력혐의로 후배 전공의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 당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공의 선후배간 발생한 것으로 고발한 후배 전공의는 지난 3월 개인적 이유로 정직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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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교대 2010.11.11 21:52:34

    군대에서도
    병장이 이등병에게 존대말쓰는 시대 2010년입니다.
    병장이 이등병을 패면 2010년도엔 육군교도소 직행입니다.
    일벌백계함이 당연하지요.
    쌍팔년도 삼청교육대로 보내서 버릇을 고쳐야겠지요.

  • 간이 부었군 2010.11.11 21:44:36

    감봉 3개월치 모으면
    전치 3주짜리 형사 미합의 공탁금이나 내겠어? ㅋㅋ
    솜방맘이 처분 맞구만 ㅋㅋㅋ
    요즘은 학교 선생이 학생 종아리만 때려도
    모가지가 날아가는 판에
    어디 전공의인지 간땡이가 부었구먼 ㅋㅋ
    당장 모가지 잘라라 병원의 수치이자 의료계의 수치다

  • 2010.11.11 17:37:53

    감봉은 중징계임(수정)
    보통은 경징계로 분류하는군요. 우리 병원 규정엔 중징계로 되어 있어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이하 원문=============
    어떤 회사든(병원 포함)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규정을 보면 안다.

    모르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만 원래 감봉은 중징계이다.

    이 글에도 혈기 넘치는 댓글이 붙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아, 때린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물정을 모르는 글이 보여서 알려주는 것이다.

  • c 2010.11.11 17:24:15

    파면 시켜야 하는거 아니야>>???
    밑에 년차는 그만 두었는데..가해자는 감봉>>??
    실컷 때려놓고 월급 1/3 일깍이면 남는장사네...
    NMC는 원래 월급도 얼마 안되잖아???....200도 안되는 월급에서 1/3 줄어봐야..
    별거 아니네...

  • 감봉? 2010.11.11 14:42:48

    몇개월 감봉?
    몇십만원..
    참 한심하다

  • 공권력 2010.11.11 14:32:59

    솜방망이 처분
    병원은 대한민국안에 치외법권 지역이냐
    확실히 수사하여 폭력의는 감빵 보내라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부터 만들어라

    저런 논리로 솜방망이 처분한다면
    맞고 사는 후배들은 참을 필요없다
    한대 때리면 반 죽여뿌라 어차피 1/3 감봉이면
    몇십만원 기부한다셈치고 반 죽여뿌라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고 껌값 좀 던져주면 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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