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보건소의 무리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목포시보건소 한 공중보건의사가 예방접종 예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목포시보건소 영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 전 의사가 예진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간호사가 예방접종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평소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목포시보건소의 예방접종 영아 사망 건은 그동안 수면 위로 부각되지 않았던 보건소의 무리한 예방접종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공협 측은 "해당 공보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면서 "하루에 적게는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까지 예진을 보면서 사고발생에 대해 걱정하는 공보의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소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업무가 '예방접종'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둬야한다"면서 "보건소는 백화점식 사업이 아닌 선택과 집중화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 관계자는 "보건소 내에서 적절한 예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일 적정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예방접종과 관련해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공보의가 이 같은 일을 겪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