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방접종을 받은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목포시보건소의 열악한 진료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10일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전남도청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대상으로 관할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니 타 지역 환자들도 진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포시 지역 거주민을 진료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타 지역 주민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 늘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목포시보건소에 배치된 의사가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 평균 예방접종 8만2천 건을 감당하려면 간호사의 예방접종은 불가피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목포시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영아 사망과 관련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예방접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그나마 2명의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일반의)로 예방접종과 노인환자 진료까지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다“며 ”간호사들에게 접종시 금기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 접종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 강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개원가는 더욱 그렇다.
경기도 A내과 김모 원장은 “개원가에는 환자가 감소해서 걱정인데 환자가 넘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니 씁쓸하다”며 “지자체는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 B가정의학과 박모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민간의료기관의 맡아야 할 역할을 구분해야 목포시보건소와 유사한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사의 예진도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