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의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DUR을 통한 확인과 청구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강제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또는 임부 금기, 치료중복 주의 약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도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DUR을 통해 청구하지 않을 시 청구 반송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심평원 DUR 사업단 김숙자 부장은 "이달 초 나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시스템 구축만 의무적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시스템 구축 후 청구 동향을 살핀 후 DUR을 통하지 않은 청구는 반송할 계획도 고려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센티브 등 혜택 없는 강제적인 조항들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것이다.
DUR 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고양 지역 A 이비인후과 원장은 "DUR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주체인 의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무작정 법제 조항만 만들고 따라야한다고 하면 부정적 인식만 는다"고 전했다.
DUR 때문에 처방에 시간이 더 들어가는 만큼 인센티브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DUR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제주도 B의원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연이어 쌍벌제,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DUR 시행에 의료계가 과태료까지 물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그는 "취지에 대해 의료계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법제화만 해선 안된다"면서 "강제적인 조항들은 결국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만 더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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