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전국 확대에 앞서 DUR 수가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가 발송한 DUR사업 전국 확대 진행 경과 자료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근 의료계가 DUR법제화 및 과태료 부과를 두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DUR사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DUR사업 시행에 앞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꼽고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법 개정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에서는 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약·정 MOU체결을 통해 무리하게 올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DUR수가 신설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DUR사업 시행에 따른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별도의 수가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의·정 DUR 임상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의·정 DUR임상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임상현실을 반영한 병용연령금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범사업에서 식약청에서는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기 때문에 임상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산하 DUR대책위원회 윤창겸 위원장은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한 △DUR 일반약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실시 △약사의 임의조제 사유코드 중단 등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의주시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정착되려면 일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내달 정상적인 DUR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청구 프로그램 배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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