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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직접 조제권 허용하라"

발행날짜: 2011-01-05 14:41:46

약사회 분회장협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 불가"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심야응급약국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직접 조제권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은 분회장협의회를 개최,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에 대한 불가 입장과 함께 다빈도 경질환에 대한 직접 조제권을 주장했다.

분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중 여론을 선동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상대 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며 상호 직능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는 단순한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정면 대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국민건강 포기 행위로 단정짓는 한편,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처방전 리필제도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야간 병의원 당번제 시행과 심야응급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 조제권 허용, 국민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와 도입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나현 부회장은 "상호 직능의 존중을 요구하면서 구약사회는 직접 조제권 등 의료계의 직능을 넘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 성명서
- 국민 건강권보다 편의성을 우선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를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약사회 각 구 약사회장 일동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건강권 확보보다 편리성을 우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매우 개탄스러우며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는 단순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이 십분 감안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며, 의약분업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정면대치 되는 행위이다.

아울러 타 직능을 비난하며 본 저의를 감추고 대중여론을 선동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상대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국민건강권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국민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길은 직능을 상호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단계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약사회 각 구 약사회장 일동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국민건강 포기 행위로 단정짓고, 1만여 서울시 회원의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야간시간대 응급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야간 병의원 당번제를 즉각 시행하라.

2. 정부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약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3. 정부는 하루속히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대폭 확대하여 약국이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4. 정부는 심야응급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조제권을 즉각 허용하라.

5. 정부는 타 직능의 무분별한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소신으로 국민보험재정 절감을 위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와 조속히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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