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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전공의 2명 면허정지 처분 구제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8 12:35:08

복지부, 장관 보고 후 최종 확정…징계 수위 논란 예상

환아 사망과 관련한 경북대병원 의료진 처분이 오늘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대병원 의료진의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제재조치 방안이 차관 결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 후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취소를 유보하는 대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2명의 면허정지와 국책연구 지원사업에서 제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과는 이후 환아사망은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레지던트와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당직스탭 등 의사 3명의 처분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회의와 국과장 회의를 갖고 경북대병원 제재조치와 의료인 처분 수위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위원회에서 향후 조치를 차관에게 일임한 만큼 장차관 보고가 마무리되면 결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당직스탭 처분은 결제 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당직스탭의 처분은 불가피하나 인턴과 레지던트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어 처분 대상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의료진 처분 대상과 수위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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