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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협력병원 교원자격' 논란 다시 불붙었다

발행날짜: 2011-02-15 06:47:44

부속병원 기준 확정 여파…겸직기준 허용선 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 자격을 인턴 수련병원 기준으로 갈음하면서 전임 교원 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인턴 수련병원 지정 기준은 100병상 이상. 이에 따라 협력병원들은 100병상 병원과 1000병상 병원의 교육환경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대 부속병원 기준 등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부속병원 허가를 받으려면 1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8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각 과에 전속 전문의 1명이 상주해야 한다.

또한 연간 퇴원환자가 2천명 이상 돼야 하며 병상이용률이 70%가 넘고 간호과, 약국, 응급실, 분만실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됐던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학생들을 위탁시켜 교육하는 협력병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교과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해 협력병원 교원 인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속병원 기준을 담은 법안이 확정되면서 의대 협력병원의 교원 신분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00병상만 갖추면 부속병원으로 인정돼 모든 교수들이 전임 교원 지위를 인정받는 상황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협력병원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의대 협력병원으로 운영중인 대형병원 보직자는 "100병상 병원과 우리 병원간 교육 환경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교수들의 능력과 교육 프로그램, 시설 어느 하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학교법인이냐 의료법인이냐를 두고 전임 교원수를 칼질하는 것은 어떤 면을 고려해도 타당성이 없다"며 "교수들의 교육 역량과 시설, 프로그램 전반을 평가하는 상대평가로 교육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와 협의끝에 300병상 이상으로 부속병원 기준을 확정하려 했지만 병원계가 이에 반대했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전임 교원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연 교과부가 겸직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한 의대-의전원과 협력병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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