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순 마침내 한국에 들어오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가격을 두고 의료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제약사의 출고가가 사전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 이를 두고 임상 현장에서는 37만원에 달하는 출고가를 환자들이 마치 '비급여' 로 오해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고비를 국내 출시하게 되는 유통사는 '쥴릭파마코리아'로, 이달 15일부터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제 형태로 하나당 약 용량이 0.25㎎, 0.5㎎, 1.0㎎, 1.7㎎, 2.4㎎ 등 5개로 나오는데, 공급 가격은 용량에 관계없이 37만 2025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은 양부터 투약을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제약사의 출고가와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가격은 다르다는 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제약사의 출고가에 더해 유통사 마진 및 구입에 따른 세금과 진료비까지 총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재 임상현장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금액은 한 달을 기준으로 8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환자는 960만원 안팎에 비용을 부담해야 위고비를 1년 동안 투여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의 위고비 급여 한 달 투약 기준 1350달러(약 180만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한화로 2160만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출시된 일본의 경우 비급여가 아닌 보험가로 한 달 투여 가격은 4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출고가가 먼저 알려지면서 마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출고가에 두 배가 되는 금액을 두고서 의료기관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쟁 치료제인 한국릴리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출시 이후 위고비를 활용한 비만치료를 하겠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은 "원내에서 위고비를 활용하려면 세금이 30~40%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은 비급여 가격을 책정해야지 기본 수익권"이라며 "출고가가 알려지면서 위고비 출시 시 임상현장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출고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위고비 출시 초반에는 처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어차피 초반에는 과거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출시 당시처럼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출고가보다 두 배 많은 비급여 가격을 두고 의료진이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는 경쟁 품목으로 평가되는 '마운자로'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위고비 출시 초기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좋은가정의원)은 "유통사가 위고비 출시 초기 병‧의원마다 구매량을 제한할 것 같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삭센다도 품귀현상 때 마찬가지였다"며 "출고가가 사전에 공개된 것을 두고 제약사 측의 위고비 출시에 따른 운영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의료진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철진 회장은 "치료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는 한지만 언론에 먼저 출고가가 공개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더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 4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30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이며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 보조제로 허가 한 바 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와 동일 성분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을 국내 허가 이후 급여를 신청, 약가협상 과정까지 갔지만 돌연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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