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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저지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2 11:58:54

대책회의와 긴급설문 등 실시…"산정기준 현실성 간과"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에 대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MRI는 급여 대 비급여율을 1대 2로, PET는 85대 15로 설정한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일일 검사건수 3건 이하 제외(1안)와 연간 검사건수 평균건수 이하 기관 평균건수로 대치(2안) 등을 기준으로 한 수가인하율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건정심에 보고된 영상장비 수가 조정안.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CT:1208억원(1안), 2110억원(2안) ▲MRI:770억원(1안), 759억원(2안) ▲PET:232억원(1안), 219억원(2안) 등 장비별 재정절감으로 총 2210억원(1안)과 3088억원(2안)의 경영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협회도 회원병원에 영상장비 관련 긴급 설문지를 발송했다.

의료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수가인하의 근거인 급여 대 비급여율과 비효율 장비조정 기준이다.

복지부의 수가인하 방안 중 MRI의 경우, 2008년 일산병원 비율을 활용해 1대 2의 급여 대 비급여율을 산정했고, PET도 과거 핵의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85대 15를 그대로 적용했다.

의협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학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MRI와 PET 비급여율이 복지부 기준안 보다 낮다면서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일일 검사 건수가 3건 이하인 장비가 CT 는 35%, MRI는 4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국민 의료질 제고차원에서 마련된 영상장비 급여화가 건보재정 절감책으로 돌변했다”면서 “고가 장비에 대한 보수유지비는 간과한 체 검사 빈도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영상검사 수가합리화 후속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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