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수요일 저녁이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강서구의사회 소속 이태규 원장도 그 중 하나다.
수요일 저녁, 이태규 원장이 의원에서 나왔다. 급히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태규 원장이 익숙한 듯 권덕우 경장에게 인사를 건냈다.
육중한 유치장 철창문이 뒤로 보이는 수사팀, 강서구경찰서 풍경이 순간 환해진다.
강서구의사회는 2006년 4월부터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유치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뜻있는 의사들이 의기투합해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의사회와 경찰서가 협력해 유치장 제소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서구가 유일하다. 내달이면 횟수로 5년째. 의사-환자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은 580여명에 이른다.
강서구의사회는 소속 회원을 열두반으로 나눠 각 달마다 자원 봉사에 나설 반을 배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취재해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이태규 원장이 오늘 취재의 주인공이 된 셈. 다른 회원 대부분도 매달 이처럼 자원 봉사에 나서고 있다.
"진료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어 주세요."
이태규 원장(속시원한내과)이 유치인을 진료하고 있다. 강서구의사회 소속 267명의 회원들은 5년간 한번 이상 무료 봉사에 나선 경험이 있다.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 앞으로 유치장 풍경이 펼쳐진다.
진료 공간은 문 바로 왼편에 마련된 면회실. 3평 남짓한 이곳은 수요일 마다 '진료실'이란 팻말이 걸린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계속 기침이 납니다."
청진기를 대고 환자 몸을 살피던 이 원장이 처방전을 쓴다. 잠시 후 또 다른 유치인이 들어온다. 이번엔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오늘 진료 대상자는 4명. 하루 평균 유치장 제소자가 10명 안팎이라는 점에서 적은 숫자는 아니다.
"솔직히 처음엔 유치장 진료가 겁도 났던 게 사실입니다. 유치인들이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꺼려했죠. 하지만 진료를 하면서 그냥 아픈 사람, 환자로만 보이더군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동료 선배의 손에 이끌려 왔다가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는 이 원장도 벌써 5년 째 봉사에 나서고 있다.
진료가 끝나고 직접 약을 조제하던 이 원장이 말을 이었다.
"문진만 하고 약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 항생제, 소염제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을 합니다. 다만 아픈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정서적인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이태규 원장은 취재가 끝날 무렵,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굳이 힘주어 강조했다.
'대체 진료'에 기꺼이 나서줬던 조균석 의무이사나 무료 진료 시스템 유지에 힘써준 김동석 강서구의사회장,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돌아가야할 칭찬이 자신에게 온 것 같아 부끄럽다는 것. 한편 그는 경찰서의 배려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치장 진료 뒤에는 경찰서의 배려가 있습니다."
강서구경찰서 권덕우 경장. 진료 일정 조정 등 진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진료의 숨은 공로자로 인정받아 지난 2월 강서구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5년간 유치장 진료의 일정 조정과 의약품 구입 등 진료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뒤에서 조율하는 몫을 담당한 사람은 권덕우 경장.
그는 2월 있었던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초대를 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이태규 원장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삶에 매몰돼 시계 추처럼 살지만, 그래도 진료 봉사에 나선 순간 만큼은 학생 때의 초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ㅇㄹㅁㄴㅇㄹ2011.05.20 11:00:57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의사건 한의사건 뭉쳐야 산다. 의사를 하나로 통일해서 맘놓고 침놓자.
보보페니스2011.05.20 10:47:42
의사는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정중에서 배운 지식과, 또한 그 후에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고로 한방 침술이라고해도 우리들 의사는 시술함에 하등의 법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2011.05.20 10:34:02
뭣땜시 바늘(침이라해도)을 의사가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외과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일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과의사로서 심도있고 위험한 수술을 칼로서도 할 진데, 하물며, 가느다란 바늘을(침이라고 해도)찌름을 제한하는 것은 만부당한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는, 특히 전문의사는 여러 정보로 얻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효과있는 방법이라면(침술이라도) 환자에게 시술할 수도 있는 것이 의사의 고유권한 아닌가 합니다.차제에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침술등도 의사의 활동법위에 해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칼로 인체를 치료하는 우리가 미미한 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칼을 치료용으로 씀은 어찌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음2011.05.20 09:55:44
같은 칼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과도, 주방용 식칼,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냉동생선용 대도, 외과의사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이름이 같다 하여 모두 같은 것이고 용도도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이다. 그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른다.
아래 글들에서 한방사들이 이야기하는 \'침과 IMS가 같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일엔 조용해진다. 무식하면 용감해져서(만용이라고 부른다) 우기게 된다. 한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긴다. 불쌍하다. 그런 인간들에게 가는 환자들이.
한의학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의학에 흡수하고 나머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득권자가 만 명이나 되어 큰일이다.
침=미세 probing needle 왜 의사가 침을 사용못하나? 단지 미세한 probing needle에 지나지 않는데
굻은 probe 도 있고 미세한 probe 도 있다
경락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한의학이고, 경락이외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현대의학이다
도구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구분하는것은 아니다
의사도 침을 사용할수 있고 많이 사용해야한다
캠페인: 의사는 허무맹랑한 경락의 원리는 이용하지 말자
지나다2011.05.19 19:11:41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소송.. 의협은 IMS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이번기회에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도2011.05.19 16:52:02
뿌리를 아는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김치를 기무치로 우겨대던 일본인들 처럼, 침을 IMS로 우기는구나. 쩝~불쌍타 뿌리도 조상도 없는 양방의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의사건 한의사건 뭉쳐야 산다. 의사를 하나로 통일해서 맘놓고 침놓자.
의사는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정중에서 배운 지식과, 또한 그 후에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고로 한방 침술이라고해도 우리들 의사는 시술함에 하등의 법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뭣땜시 바늘(침이라해도)을 의사가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외과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일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과의사로서 심도있고 위험한 수술을 칼로서도 할 진데, 하물며, 가느다란 바늘을(침이라고 해도)찌름을 제한하는 것은 만부당한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는, 특히 전문의사는 여러 정보로 얻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효과있는 방법이라면(침술이라도) 환자에게 시술할 수도 있는 것이 의사의 고유권한 아닌가 합니다.차제에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침술등도 의사의 활동법위에 해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칼로 인체를 치료하는 우리가 미미한 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칼을 치료용으로 씀은 어찌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칼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과도, 주방용 식칼,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냉동생선용 대도, 외과의사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이름이 같다 하여 모두 같은 것이고 용도도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이다. 그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른다.
아래 글들에서 한방사들이 이야기하는 \'침과 IMS가 같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일엔 조용해진다. 무식하면 용감해져서(만용이라고 부른다) 우기게 된다. 한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긴다. 불쌍하다. 그런 인간들에게 가는 환자들이.
한의학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의학에 흡수하고 나머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득권자가 만 명이나 되어 큰일이다.
한의협도 CT,MRI 대책협 구성하자
이참에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자
해석 판정
침을 영어로 해석하면 : probing needle
Probing needle를 한자어로 해석하면: 침
침과 probing needle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늘
침=미세 probing needle
왜 의사가 침을 사용못하나? 단지 미세한 probing needle에 지나지 않는데
굻은 probe 도 있고 미세한 probe 도 있다
경락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한의학이고, 경락이외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현대의학이다
도구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구분하는것은 아니다
의사도 침을 사용할수 있고 많이 사용해야한다
캠페인: 의사는 허무맹랑한 경락의 원리는 이용하지 말자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소송..
의협은 IMS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이번기회에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뿌리를 아는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김치를 기무치로 우겨대던 일본인들 처럼, 침을 IMS로 우기는구나. 쩝~불쌍타 뿌리도 조상도 없는 양방의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의협의 또 뒷북정책....18
늦다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