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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늘고, 노무대리인 추가채용 "허리 휜다"

발행날짜: 2011-07-07 06:45:24

초점=주40시간 근무 개원가 부담 가중 "수가 가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앞서 진료시간 변경 등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던 의료기관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일 확인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당초 진료시간 조절을 고려했던 개원의들이 계획과 달리 급여를 지급해서라도 기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A산부인과의원 고모 원장은 기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여를 줄이고 대신 시간 외 수당을 주기로 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진료시간은 유지하면서 직원 채용,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본 급여를 줄였지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인건비 부담은 늘었다.

고 원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통해 개원의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보전해 줘야한다"면서 "공공의료를 외치면서 이럴 때는 의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을 택한 개원의도 있었다.

B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의 직원은 총 11명. 안 원장은 일단 직원들에게 수당지급과 휴가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간호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직원들은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김 원장은 "직원이 많다보니 직원 한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니, 업무 효율도 상승되고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어쨌든 김 원장 또한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직원 한명 월급 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개원가의 또 다른 변화는 노무대리인을 두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세무사를 채용, 세무대리인을 두고 복잡한 세무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겨왔던 상당수 병․의원들은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맡아줄 노무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신모 원장은 지난해 제도 시행 발표 이후부터 노동법 등 관련 서적을 구입해 공부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나 노무법인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두긴 했지만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무대리인을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진료하느라 바쁜데 언제 서류를 정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원의가 챙겨야 하는 서류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직원 출퇴근 장부, 근로자 퇴직장부, 성희롱 예방교육 장부 등 9가지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노무 관리도 세무만큼이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 직원이 맡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소아과 김모 원장은 "인맥을 통해서 저렴하게 계약해도 한 달에 15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몰라 노무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토요일 진료를 중단하면 간단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개협 안재신 법제이사가 전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Tip
* 안재신 법제이사는 지난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개원박람회에서 노무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등 이개협 회원들의 노무 관련 상담을 도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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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7 12:53:40

    강도짓을 잘하는 약국단체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 바보의사 2011.07.07 11:52:02

    무소유
    무소유가 답이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도 있듯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구만. 쯧쯧쯧

  • 아무것도 2011.07.07 10:23:22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냥 과거처럼 진료하면 됨,,ㅋ 시잔 조정도,수당도 없이 ,당근 공휴일 진료까지 한다,,,나중에 민원 좀 발생 하겠지,,심하면 과태료 좀 내구,,,ㅋㅋ

  • 서민 2011.07.07 09:47:28

    너무 엄살하면 매 맞는다..ㅎㅎㅎ
    봉직의 월급이 몇천만원 하는데 무신 소릴 지껄이냐
    백정이나 칼잽이들은 그저 엄살만 늘어가지고스리...

  • 항생제 2011.07.07 08:53:23

    허울좋은 5일제근무
    개인의원 및 중소병원의 경우 5이레 근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는 똑같은데 항목만 바꾸어서 시간외수당이라고 주는 현실속에 아이들 양육비만 더 늘어나는게 현실이 아닐까요?
    공무원 및 대기업 직원들은 5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중소병원,중소기업,개인의원들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전혀 반갑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인원을 추가로 뽑아서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늘고 오히려 출산휴가를 간사람들은 휴가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못가겠다고 사직서를내고...그래도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도 없고 이런게 현실입니다.

  • ㅁㄴㅇㄹ 2011.07.07 08:44:49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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