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금년 상반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환수한 금액이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의료계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잇단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금액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단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공단은 6월 현재 총 부당청구 유형 363만8,000건에 대해 210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유형별로는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서 통보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경우 135만8,000건에 대해 1백31억원이 환수된 것을 비롯하여 ▲ 중복청구 진료비 98,000건 13억7,700만원 ▲ 사망일 이후 진료비 8000건 1억3,600만원 ▲ 휴폐업일 이후 진료비 2,000건 5,000만원 등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수시 통보에 따른 현지실사로 68만2000건 37억8,700만원이 환수됐으며 ▲ 초심환수 1,000건 4,400만원 ▲ 재심환수 148만9,000건 53억4,900만원 등이 부당청구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짜환자 만들기, 비급여보험 청구 및 DRG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코드화는 등 전산화하고 있다”며 “부당·착오 청구 방지 및 투명한 청구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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