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상반기 부당청구 환수금액 210억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16 12:20:53

공단 상반기 추진실적…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절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금년 상반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환수한 금액이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의료계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잇단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금액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단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공단은 6월 현재 총 부당청구 유형 363만8,000건에 대해 210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유형별로는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서 통보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경우 135만8,000건에 대해 1백31억원이 환수된 것을 비롯하여 ▲ 중복청구 진료비 98,000건 13억7,700만원 ▲ 사망일 이후 진료비 8000건 1억3,600만원 ▲ 휴폐업일 이후 진료비 2,000건 5,000만원 등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수시 통보에 따른 현지실사로 68만2000건 37억8,700만원이 환수됐으며 ▲ 초심환수 1,000건 4,400만원 ▲ 재심환수 148만9,000건 53억4,900만원 등이 부당청구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짜환자 만들기, 비급여보험 청구 및 DRG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코드화는 등 전산화하고 있다”며 “부당·착오 청구 방지 및 투명한 청구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