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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만으로도 병원 생사 가를 수 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05 07:00:55

병협 정영호 위원장 "최소 30%, 많게는 50% 손실 불가피"

초음파 수가를 급여할 경우 병원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영호 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한림병원 원장) 정책위원장은 병원협회지 최신호에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분석' 글을 기고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급여화된 CT, MRI와 비춰볼 때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검사수가는 관행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지만 검사건수가 증가해 병원 수입에는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정부와 공단은 주장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초음파 검사는 CT, MRI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검사인데다 필수 진단검사처럼 그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급여화 이후 심사 삭감을 고려한다면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개별 병원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만약 보험수가가 관행수가의 50%이고, 검사건수가 50% 증가한다는 가장 희망적인 가정을 한다 해도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전체 초음파 검사료 수입 감소는 25%에 이르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사건수 증가에 따라 변동비, 즉 재료비, 기기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금수지 결손을 맛보았고, 회계기준으로도 1~2% 수익률에 불과한 병원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초음파 급여화 하나만으로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것은 단순계산으로 초음파 검사료가 병원 전체 수익의 3%인 병원이라면 연간 수익의 1.5% 감소가 초음파 급여화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물론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해도 병원 경영의 최대 위협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병협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급여화에 따른 수가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의협과 6개 학회 공동연구라는 제약 때문인지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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