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를 획득하면 일부 암검진 질평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은 인증 경비가 들어가 개원가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특정 학회의 인증제가 과연 국가 검진평가의 항목을 면제해 줄 만큼 대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 이원표 이사장(좌측부터)
15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 이명희)는 롯데소공동 호텔에서 제22회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된 공단의 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이명희 회장은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는 3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인증비용이 든다"면서 "이는 국가암검진 질평가를 준비하는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인증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를 획득하는 경우 검진평가 항목을 일부 면제해 주는 것은 정부가 나서 일부 학회를 편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 회장은 "일부 학회의 인증 사업이 정부 주도의 국가 암검진 질평가를 면제해 줄 만큼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단이 발행한 책자에 면제 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일부 학회의 상업 목적의 세불리기에 기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주장은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만으로는 소화기 내시경 전체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암검진 평가보다 학회의 인증제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증제에서 '우수'라는 용어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표 이사장은 "우수 내시경실이라는 용어 때문에 인증을 안받은 대다수 개원의들은 열등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면서 "향후 많은 학회들의 각종 우수 인증제의 범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학회의 인증제가 '우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법적 검토와 함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국가암검진 내시경질관리를 통과한 기관에 '우수' 또는 '표준' 내시경실로 인정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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