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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 체납 실명 공개…의사 16명 포함

발행날짜: 2013-12-27 11:21:11

복지부-공단, 고액·상습 명단 공표…거짓청구 의원도 포함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의사, 의료기기 업체 12명의 실명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 중에는 지난 6월 거짓청구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도 들어있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의사 및 의료기기업체 실명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난 9월에 이어 추가로 공개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대표자다. 건보료는 1천만원이 넘은 체납자를 공개한다.

단위: 만원
우선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를 살펴보면 전북 전주 J병원 K원장은 7개월동안 무려 8149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도 I의원, D병원 원장도 각각 건보료를 7개월, 8개월 동안 내지 않아 40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체납됐다.

특히 경기도 구리시의 V의원 최 모 원장은 지난 6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C원장은 전북 전주에서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72일 처분을 받고 폐업한 후 수도권에서 다시 개원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다시 이름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C원장은 1년동안 148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액수는 건보료보다 훨씬 컸다.

서울 강남에서 H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H원장은 8개월 동안 무려 9784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대구의 R병원과 W병원 원장도 각각 10개월, 7개월 동안 8722만원과 6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원
의료법인 대표자 중에는 무려 3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의료법인 W재단 김 모 대표는 63개월간 3억 5313만원을 내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한편, 건보료 및 국민연금 체납자 명단에 의료기기업체 대표자들도 눈에 띄었다.

의료기기 업체인 H의료기기는 12개월 동안 건보료 5387만원을 내지 않았다.

S 의료기기 업체와 M 업체는 각각 57개월, 32개월 동안 각각 1억 1700만원, 1억 30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W제약사는 무려 85개월간 1억 873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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