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구급차 불랙박스·요금미터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9 18:02:54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병의원 구급차 대상 제외

구급차 불법이용과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구급차 블랙박스와 요금 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구급차의 용도 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해 일부 계층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후방 및 실내상황 기록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 각종 시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병의원과 정부기관 구급차의 경우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가 본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응급환자 이송 중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