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이 의협의 상임이사 7명이 1000% 이상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감사자료를 채택, 이 부분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쟁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집행부는 휴무 근로 수당을 삭제하고 정보활동비와 차량보조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발생한 손실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추가 상여금을 지급했을 뿐 전체 급여 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외부에 알려진 제66차 정총 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단은 연 600%를 초과해 연 1000%에서 1069%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근임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협 임금체계상 일반직 3년 미만 재직자의 상여금은 연 600~640% 내외. 상근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직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단의 판단이다.
감사단은 "협회 상근임원은 통상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2년 회계연도에도 그러했다"면서 "2013년 회계연도에서 600%를 초과해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근임원에 대한 근거에 집행부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감사단은 "협회 자금은 개인용 자금이 아니다"면서 "통상 범위와 규정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감사자료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감사를 위한 감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반상근 임원의 정보활동비와 차량보조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임원 당 연간 마다 1500만원 정도 손실이 생겼다"면서 "이를 보존해 주기위해 성과급을 지급했을 뿐 전체 급여 예산 총계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단이 일반직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렇다면 상근임원도 일반직처럼 학비 보조나 휴일 근무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달라"고 비판했다.
복리후생비 관련 부분은 빼놓고 상임이사의 상여금 부분만 일반직 임금체계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전 집행부와 달리 이번 집행부에 들어서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자진 삭제했다"면서 "이 부분만 따져도 상임이사 1인당 연간 7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이사의 급여 손실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마치 1000% 이상 대규모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상근직 임원만 해도 협회 회무 때문에 대부분 수입이 1/3 토막이 난 상황을 모른 척하고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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