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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정위 처분에 격앙 "투쟁 맛 또 보고 싶나"

발행날짜: 2014-05-02 06:08:48

의협 등 연이어 성명서…"정당한 투쟁…공정위가 가장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고발하고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자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심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기를 들었는데도 격려는 커녕 과도한 처벌로 의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공정위의 집단휴진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고발조치 처벌 방침이 공표되기 무섭게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협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위의 처벌을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했다.

먼저 의협은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의료제도를 왜곡시키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보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섰다"면서 "이런 노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단 하루에 불과했던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데다가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은 심히 유감이라는 것.

의협은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어떤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한 전례만 살펴봐도, 이번 결정은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도 성명을 내고 고발계획을 당장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공정위는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대한 탄압으로 봐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과징금과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충남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집단휴진은 원격진료 저지, 의료영리화 반대 그리고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정부는 즉각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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