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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시행 진통 속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달말 착수

발행날짜: 2014-05-11 15:19:45

이행추진단 2차 협의결과…중순까지 모형 개발·확정

당초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의-정 공동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달말 착수될 전망이다.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했으며 5월 중에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최소한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형 설계는 앞서 밝힌 듯이 안전성,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의료환경 개선 38개 아젠다 협의에서도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조사라는 불만을 샀던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자율시정 통보제를 지표연동관리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면서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도 구성돼 5월 중 첫 회의를 갖는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외 6월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추후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과 물치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 방안,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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