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서 한숨 돌린 병원계가 또 다시 '전공의 특별법'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일명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선 수련병원은 당장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공의 주 80시간,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연장근무 및 휴가수당 150% 지급 등을 지켜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또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발표된 법안에서 전공의 주 64시간에 비해서는 주 16시간 늘어난 셈이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홍주 상계백병원장은 "대체인력에 대한 합의도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법안만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법안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야기한다는 것을 앞서 (일명)'응급실 당직법'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백민우 부천성모병원장도 "전공의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제도"라며 "수련병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환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제안했던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도 전공의 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좋은 일을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없고 병원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식의 법안은 제도 안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주장이다.
허대석 교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성공한 미국 또한 PA 등 보조인력 및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이전에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허 교수는 "당장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고민해볼 때"라며 "특별법은 찬성하면서 PA 등 대체인력은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의원의 법안발의로 논의에 급물살을 타자 병원협회도 3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공의 특별법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병협은 "전공의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시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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