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물살을 탄 전공의특별법을 두고 일부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자격까지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보직자 회의를 통해 수련병원 반납을 검토 중이다.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게 병원 측 관계자의 공통된 전언이다.
특히 경영난이 극심한 지방의 수련병원은 만약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련병원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전공의 특별법이 수련병원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면서 급기야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수련병원 반납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해 특별법까지 현실화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상도 A수련병원 의료진은 "얼마 전 보직자 회의에서 수련병원 자격 반납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특별법이 현실화되면 수련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청도 B수련병원 의료진 또한 "전공의 2명을 채용하느니 전문의 3명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당장 급여는 전문의가 많을 수 있지만 당직이 가능하고 의료사고 리스크가 낮다는 점에서 전공의를 두는 것보다 강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수의 수련병원은 저수가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전공의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해 온 게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주 80시간 이외에도 추가근무 및 당직수당 등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차라리 전문의를 채용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
전공의 특별법에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C수련병원 의료진은 "앞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논의할 때에도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지원에 대한 약속은 사라졌다"며 "특별법도 규제만 생길뿐 지원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수련병원이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부분은 법적인 처분.
현재 병원신임평가는 전공의 TO 감축 등 패널티 수준이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범법행위로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D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수련병원은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겠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들은 수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