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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실손보험 배재…본인부담도 대폭 인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16 12:50:53

감염대책협의체,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가닥 "건정심 상정"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하고, 실손보험 처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도 포함돼 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병문안 명부 작성,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우선 병문안 명부 작성은 병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병문안 대상, 면회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한달 후에 폐기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안이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병원 자율 시행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대형병원은 하루 방문객 수만 만 단위를 넘는 데 비치와 작성뿐만 아니라 한달 보관도 버겁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실손보험으로 보장도 하지 않겠다는 안이 나왔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인상을 넘어 전액을 보인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감염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방향성만 잡으려는 것"이라며 "경증환자 구분,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대책 협의체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사평가원, 환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계 및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구성했다.

3차 회의는 이달 말 서울에서 1박 2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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