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단한 검체검사는 중앙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병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의학회는 검사실 질향상을 목적으로 검체 검사 행위의 난이도를 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9일 "간단한 검체검사에 한해 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즉시 결과를 확인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검사까지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나 검사기관에 맡겨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
학회 관계자는 "미국에는 CLIA88 이라는 임상검사실 질향상법안이 있어 검사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고난이도의 검사가 아닌 간편한 검사를 현장, 면제 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는 간단해 보여도 검체 채취부터 검사 및 검사 후 판독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질적 유지가 필요하다"며 "모든 임상검체 검사에 대해 질관리 수준에 따른 등급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학회는 가칭 검체검사 분류 TF를 설립해 기존 검사 행위와 새로운 검사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검체검사의 난이도를 최고난도와 고난도, 중난도, 저난도로 구분해 우수 검사실에서 해야할 검사와 일반 검사실에서 해야할 검사, 일반 병의원 진료실에서도 할 수 있는 단순 검사 등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학회 관계자는 "훈련과 경혐, 시약, 재료, 검사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 항목별로 상, 중, 하점을 매겨 검체검사의 행위 난이도를 분류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검체검사 분류 위원회를 통해 면제검사로 판정될 경우 중앙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학회는 전처리가 필요없는 직접 검체검사로 오류가 나더라도 환자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매우 낮고 단독 결과 만으로는 진단과 치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검체검사를 면제 검사의 필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내부와 외부 정도 관리 없이도 정확한 결과가 보장되거나 사용 목적상 부정확한 결과나 나오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있어 정도관리가 필요없는 경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즉, 임신 테스트기 등과 같이 자가선별 성격의 검사인 경우도 면제검사로 지정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유효성과 신뢰성은 갖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는 약을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회는 미국의 CLIA88과 같은 검사실 질관리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체검사 분류 TF는 이에 대한 선행작업인 셈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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