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응급실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은 발칵 뒤집혔다.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바뀌는 응급의료수가 개정 및 신설안은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이를 이행하는 병원 내부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간이병상 진료는 청구 못한다고? 현실 괴리 너무 커"
응급의료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간이병상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최근 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관찰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즉, 간이병상 등 신고하지 않은 병상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응급실 내 응급환자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과밀화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각 의료기관마다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당장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증환자 6시간 초과 체류해도 외래본인부담률로 산정"
사실 가장 큰 변화는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의 변화다.
지금까지 응급 혹은 비응급으로 구분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응급 ▲중증응급 ▲증증응급 의심 ▲증증외상 등으로 환자군을 세분화하고 이에 포함하지 않는 비응급 즉,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높인다.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낮병동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6시간을 초과해도 외래본인부담률로 산정한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체류한 지 6시간을 넘기면 입원본인부담으로 전환, 부담을 줄여줘왔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들은 응급실 환자군을 명확히 구분, 한명 한명 청구시스템을 달리 적용해야한다.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구축…전문의 정보 기재해야 청구"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수가 청구 방법도 신경써야 한다.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수술, 시술, 처치 등 시작한 날짜와 시각, 진료를 수행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 면허번호 등 정보를 기재해야한다.
그리고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한 정보와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로 전송한 정보가 일치해야한다.
이를 두고 각 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청구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어떻게 NEDIS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하느냐"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도 환자 진료를 한 기관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가령,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이 환자를 주로 진료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무턱대고 밀어부치면 해결되는 것이냐"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지 당장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말이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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