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최근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의 권한을 심사자문 만이 아닌 조직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위상 강화를 위해 기조실장급 의과대학 교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달 심사위원 확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을 기회로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는 "2월 안으로 개정된 법률 조항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을 기회로 심사 자문만을 주로 하는 상근심사위원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심사자문만을 해왔기에 비상근심사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 했었다"며 "앞으로는 상근심사위원이 심평원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진료심사평가위의 개편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에 발 맞춰 상근심사위원 영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병원 경영 등 행정업무에도 경험이 있는 '기조실장급' 의대 교수 영입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과대학 학장은 "심평원 고위직 인사로부터 상근심사위원에 기조실장급 의대 교수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심평원은 의료 지식뿐 아니라 병원 경영 및 행정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있는 인물을 상근심사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영입에 대한 계획은 세운 바 없다"며 "하지만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심사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은 만큼 저명한 의료계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등 임원 보수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80%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심사위원 연봉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연봉 현황에 따르면, 위원장의 경우 현재 1억 765만원에서 410만원이 인상된 1억 1175만원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8582만원의 현재 연봉에서 326만원이 인상된 8908만원의 임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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