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현황 조사 및 분석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은 임시 조직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단장 기호균) 신설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및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국민이 진료비를 제대로 부담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 중이다.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현재 심평원은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비급여 진료비를 '진료비 민원제도'를 통해 적정 부담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주는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제45조2)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가 명문화되면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심평원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업무를 그동안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해 왔으며, 용어표준화 작업도 심평원이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심평원이 위탁 받아 수행해야 하는 논리다.
이 개발상임이사는 "의료법 입법 취지는 단순히 가격조사 및 공개뿐 아니라 급여로의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 시 수가결정 자료로 활용 및 용어표준화 코딩체계 일관성 유지 등 심평원의 전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0월부터인 만큼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비급여 진료비 업무는 심평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심평원이 향후 이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는 골자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현황조사 업무를 맡아 수행할 기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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