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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자율징계권 논의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08 12:00:59

면허관리 강화 등 신규 안건…"비급여 합법화·노인정액제 개선 포함"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도입과 자율징계권 강화 등이 의-정 협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정 협의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안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양 측은 총선 이후 재개될 의-정 협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의-정은 총선 이후 중단된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 의-정 협의 만남 모습.
현재 의정 협의 38개 안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다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27개 과제가 진행 또는 미착수 상태이다.

양 측은 이들 안건 외에 새로운 안건을 각각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 일부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숙원사항인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과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 그리고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과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 건강정책과 심은혜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등이, 의사협회 측은 김주현 대변인과 조현호 의무이사, 김나영 학술이사, 임익강-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 회원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정 협의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협의 일정은 총선 이후 잡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요구한 안건 모두 상정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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