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한의원이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먹고 탈모가 진행됐다는 일명 '아이 탈모 사건'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책임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의사협회가 한약이 아닌 전에 투여한 양약 등으로 탈모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의사협회는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11일 한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논란 중인 아이의 탈모 원인을 떠나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전한다"며 "이번 일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아이의 치료"라고 밝혔다.
앞서 함소아가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아이가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약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상황.
이에 한의협은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됐다"며 "아이의 탈모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만 아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함소아 측이나 아이 부모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모 측은 대학병원에 다닌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항생제 복용에 대해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해야 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에 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만 한약은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실정.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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