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병원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9월 28일(법 시행일) 이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일체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중단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가능한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자제하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사진출처: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현재 김영란법 관련 세부 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최대한 몸을 낮춰야한다는 게 서울대병원 측의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쏟아지던 환자 청탁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전체 교직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행여나 본보기 처벌 대상이 될라 몸을 극도로 사리는 분위기다.
충남대병원은 병원 내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등 납품 업체들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하는 등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미 법무팀 주관으로 전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감사실에서 행동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TFT)까지 구성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청렴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인사부서와 연동,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내부 자정능력을 높였다.
법 제정에 따른 병원 내 변화를 두고 일부 의료진들은 "차라리 잘됐다"라는 반응도 있다.
지방의 사립대학병원 홍보실장은 "법 제정으로 환자청탁 등 부정청탁, 무리한 접대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 전체를 볼때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는 "실제 병원 내에서도 환자청탁이 사라지면 철저히 중증도에 따라 진료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간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졌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응급실 등 실무진들은 "법은 제정했지만 과연 수십년간 계속된 환자청탁 등이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괜히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환자 민원 등 부정청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의 상식과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기존의 악습을 끊는 것이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라고 하니 따르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부 지침을 정리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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