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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은 되고 의사는 안되는 이상한 1인1개소법

발행날짜: 2016-08-26 05:00:58

의료재단연합회,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의료산업화 이율배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은 일명 1인 1개소법 시행으로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 1개소법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은 물론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2년, 유디치과가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차단하고자 제정한 법.

하지만 이후 재단법인 등 중소병원으로 불똥이 튀면서 네트워크병의원은 물론 일선 재단법인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극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실제로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국 내 의료기관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또한 1인 1개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1인 1개소법이 있는 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 의료산업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한명이 복수의 의료기관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반면 의사는 이를 제한한다. 다시 말해 비의료인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사는 불가능하다.

김 정책위원장은 "비의료인은 되고 의료인은 안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봤다.

심지어 서울대병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정관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장이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임명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이 또한 1인 1개소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1인 1개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병원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법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면서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 오던 의료법인 이사장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타인의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 의료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료재단연합회는 2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예정된 1인 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심의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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