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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업, 산별교섭으로 한단계 '도약'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02 06:35:23

1일 토론회, 신규직원 차별-10장2조논란 비판적 평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
올 상반기 병원계의 산별교섭은 노사의 합의에 의한 안정적 주5일제 도입, 교섭내용의 공공성 강화, 임금과 근로조건의 평준화 등을 통해 병원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단체협약의 이중협약을 통한 기존·신규 직원간의 차별, 산별협약과 관련한 서울대병원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논란 등은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동연구원과 노사관계학회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은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주희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표준화된 근무제를 시행한 것은 노측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사용자측도 월차,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일수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역시 최대쟁점이던 근로시간단축이 개정 근기법의 취지에 따라 타결됨으로서 정부도 주 40시간제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별최저임금제 도입, 보건연대기금 준비위원회 구성, 의료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환자 권리 장전 선언 등은 공익적 내용으로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차후 노력해야할 과제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5일제 시행대상 사업장은 2%, 중소병원은 5%의 임금을 인상한 것은 보건의료산업 임금 및 근로조건 평준화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며 "사용자측에게도 심리적 안정감과 비용부담의 평준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정규직 문제와 신규·기존 문제의 노동조건 차별은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비정규직 우선 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등은 노력한다는 실효성 없는 약속이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계속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생리휴가 수당보전이 기존 직원에게만 적용된 것은 물론 사측에게는 임금비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근로자의 협조 거부, 이직증가를 통한 생산성 감소 등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면서 "내년교섭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별교섭 과정에 있어 △사용자측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교섭진행의 어려움 △정부의 직권중재 자제로 인한 자율교섭의 원칙 확립 △중복교섭과 지부파업으로 인한 교섭비용의 전반적 증가 △수직적·수평적 교섭구조 조율 부족 등을 장단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련, "산별협약이 최저수준만 정하고 지부소속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산별합의를 뛰어넘는 요구가 언제나 가능하다면 교섭비용감소와 근로자간 격차축소를 중시하는 산별교섭의 의미는 퇴색된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규직원 생리휴가 무급화, 2005년 교섭 핵심쟁점"
이같은 평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단기적 관점'에서 주로 평가된 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산별교섭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차등화를 통한 근로조건 평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형병원의 임금인상분이 줄었다고 차액이 중소병원에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신규직원에만 적용되는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는 내년 교섭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노조의 문제 제기와 관련 이주호 국장은 10장 2조는 다른 합의사항과 떼어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산별협약이 최저기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사용자측 대표로 나온 병원협회 이병오 노사협력본부장은 "병원산업의 특성상 규모별, 특성별로 단일 교섭단 구성이 쉽지 않았다"며 "향후 교섭을 위해 병원 사용자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며 이주희 연구위원이 주장한 사측의 준비부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2004년도 병원노사 단체교섭이 직권중재 회부 없이 자율 타결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것"이지만 "장기파업과 병원 로비 점거 등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직권중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입원 환자의 경우 급식은 약과 같은 치료의 필수처방급식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과 함께 급식시설은 필수 보호시설로 분리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생리휴가 보전수당 지급은 협약 이중 적용이 아니"라며 "개정 근기법에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됨으로 기존 임금저하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 근기법을 적용 받는 신규입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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