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의약품 대체청구를 한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문은 닫을 수 없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부산에서 P 의원을 운영하는 박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 청구로 1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박 원장의 부당청구 금액은 8544만원, 부당비율은 14.9%에 달했다.
박 원장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환자를 주로 진료했는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비로 청구가 가능한 관절강내주사(KK090) 등을 시행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주사료를 받았다.
일부 환자에게는 실제 휴온스염산트라마돌 주사 50mg을 투여해놓고 타마돌 주사 50mg을 투여했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트리암시놀론 주사 200mg을 0.1vial이나 0.2vial을 투여했음에도 트리암시놀론 주사 40mg을 0.5vial 또는 1vial 투여한 것으로 바꿔 청구했다.
박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재진 환자들로 부산 이외 마산, 울산 등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업무정지로 환자들이 새로운 의원에 가면 방사선 촬영 등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환자들이 헛걸음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원장은 요양급여가 가능한 진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켰다"며 "의원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도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중심이므로 P의원이 업무정지로 운영되지 못하더라도 환자가 겪을 불편은 상당히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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