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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여교수 성추행한 서울대병원 교수 겸직해제

발행날짜: 2017-09-02 05:30:53

6개월 직무정지 이어 겸임교수직 박탈…본교 징계 처분 남아

서울의대(학장 강대희)는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A교수에 대해 겸임교수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A교수에 대한 징계 건을 검토한 결과 겸직해제 처분을 내렸다. 즉, A교수는 더 이상 진료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의대교수로서의 자격을 잃게된 셈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A교수가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직후 6개월 직무정지를 내린 상태였다.

서울의대 관계자는 "의과대학 차원에서는 겸직해제를 통보했으며 해당 사건을 본교로 넘겼다"면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제 경고, 해임, 파면 등 본교 측의 징계 여부에 따라 교수직마저 잃을 것인지 간신히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식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A교수가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교수는 이를 병원 측에 알리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위원회서 자제조사 결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같은 병원 교수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씁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몇년 에 한번 씩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시대가 바뀐 만큼 강력한 징계 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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