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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프라벨 심의 '암질환심의위' 명확화

발행날짜: 2017-10-11 12:09:50

원장 보고절차 강화…희귀암 심의 시 '전문가 자문' 근거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오프라벨(허가외 처방)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규정 투명화에 나섰다.

부정청탁 확인절차 강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오프라벨 논란으로 주목받은 심평원의 주요 위원회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2내지 3배수로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한편, 18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약제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평원이 마련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해야 한다.

즉 약평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의 부정청탁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이번 오프라벨 논란 방지 차원에서 전문가자문회의 근거 조항도 삽입했다.

희귀암이나 소아암, 혈액암 등의 전문분야별 심의를 위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전문가자문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증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위원장에서 원장으로 보고절차를 강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암 등 전문분야별 심의를 위해 필요시 관련 학회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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