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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프랑스 '간접세'서 답 찾는다

발행날짜: 2018-08-08 06:00:20

건보공단, 해외 주요 사례 검토…사회적 합의방안 도출하고 관련 연구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됨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간접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건보공단은 프랑스 등 간접세를 도입한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최근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작업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간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도 2011년 1조 56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12조8072억원)에는 10조원을 돌파했다.

동시에 누적적립금도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77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과 7월부터 시행된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가 맞물려 올해는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보 재정 적자 전환 등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해법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간접세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적으로 건보공단은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접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건보 실정에 맞는 간접세 방식이 무엇이고, 도입을 검토할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간접세 도입 논의에 일환으로 해외 주요 사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프랑스 모델이다.

프랑스는 담배, 술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된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집행하는 광고 선전이나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남긴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프랑스 정부가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재화에 이런 방식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형태인 간접세는 수십종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간접세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가령 술이나 패스트푸드 등도 간접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간접세 도입 연구와 함께 주요 해외 사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간접세 방식을 제안하는 데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간접세 방안이 제안된다면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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