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급작스럽게 접하는 임상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하거나 퇴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지원해 임상 현장에 남겨놓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신규 간호사들의 업무 적응을 위한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수진 교수는 "2016년 신규 간호사 1만 6884명 중 무려 6437명(38.1%)가 병원을 떠났다"며 "또한 이직을 고려중이라는 신규 간호사도 7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원인은 직무 스트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하지만 프리셉터와 관계가 좋은 신규 간호사는 이직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신규 간호사들이 선배들로부터 교육이나 관리를 받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만큼 프리셉터 등 교육 간호사 제도를 확립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선배 간호사들도 자신들의 업무에 치여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신 교수는 "상당수 병원에서는 프리셉터에 대한 제도조차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는데다 그나마 운영되는 곳도 교육시간에 조차 프리셉터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실제로 프리셉터 대부분이 교육이 힘든 이유로 주어진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나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총 201개 병원 중 단 8개 병원만이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중에 있었다"며 "그 숫자도 전체 7만 7457명의 간호사 중 14명에 불과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교육 전담 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해 신규 간호사들의 이탈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임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교육위원장은 "간호교육 전담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또한 의료기관에 간호교육실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올바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 김영애 회장도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자체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느 점에서 교육전담간호사는 꿈도 못꿀 이야기"라며 "중소병원에서도 프리셉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법적 기준과 더불어 수가를 동반한 재정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현재 근무중인 간호인력을 운영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이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수진 교수는 "간호교육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신규 간호사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위해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간호교육지원 지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신규 간호사 조기 이직 방지와 교육 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넣어 의료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 지표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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