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오판으로 환수금이 더 높에 책정됐다 해도 구체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부당 청구로 환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액 조정 판결을 내렸다.
금액 자체가 잘못 산정된 만큼 환수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뒤짚힌 것. 환수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셈이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475만원 및 1127만원의 환수와 영업정지 50일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단은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A기관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과 청구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기관은 청구 내용과 같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공단이 잘못된 계산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환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공단이 시간이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 중 일부는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환자들이 모여 기관에 찾은 시간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부분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A기관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나 이 부분이 환수대상기간 전부에 걸쳐 있어 이 부분만 따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부는 부당청구가 맞지만 부당청구로 지적된 부분 중에 일부는 처분 근거가 없는 만큼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자 공단은 이러한 법원의 주문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고법은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별로 합산해 환수하는 내용의 금전적 행정 처분"이라며 "수급자와 서비스가 진행된 날짜별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히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적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환수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 만큼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이러한 내용만 빼고 나머지를 환수하면 된다는 의미다.
고법은 "A기관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처분 금액을 유지하면 된다"며 "따라서 모두를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수 처분 중 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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