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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합리화'로 이름 바꾼 전달체계 개편, 의협 안은?

박양명
발행날짜: 2019-01-24 12:00:50

상임이사회서 제안문 의결…의뢰-회송 제도 개선방안 등 담겨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의 진료의뢰서 발급 요구 시 처벌 규정 신설, 일차진료 환자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큰 그림을 만들었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이용합리화 TF(위원장 안치석)가 만든 제안문(안)을 의결했다.

범 의료계 차원에서 약 2년 동안 논의해 만들어졌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후 새 집행부를 맞은 의협이 다시 추진한 결과물이다.

대신 의료전달체계라는 용어는 '의료이용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보다 포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꾸려진 TF는 6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의견 수렴을 거쳤다.

우선 의료이용합리화의 전제는 진찰료 현실화 및 수가 정상화다.

제안문은 크게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의뢰-회송 제도 개선방안 모색 ▲상급종합병원 및 일차의료 기능 개선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진기관의 본연 기능 충실 등으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타 권역 의료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본인부담차등제를 실시해야 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단계적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만을 이유로 환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제한하고 단순한 상급종병 진료를 위한 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또 진료의뢰서 없이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기타 검진 결과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하고 진료의뢰서 발급 시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의뢰된 환자의 회송 기한도 명시하는 등 의뢰된 환자의 회송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 ▲일차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정 노력을 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진기관의 본연 기능 확립을 위한 방안도 4가지가 마련됐다.

국가 건강검진 후 일차의료기관에서 검진 결과 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결과 상담 수가 현실화,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건강관리를 표방하는 유사의료기관 등 사무장 병원 근절, 공장식 건강검진 시행 기관 근절 등이 그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만큼 앞으로 정부, 관련 협회 등에 제안문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유사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우편물 발송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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