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칼럼| 잘나가던 그 병원은 왜 회생절차를 밟게 됐을까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9-02-07 12:00:33

법무법인 해우 조자룡 변호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각 별로 매우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지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원인이다. 또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무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이 있다.

그 외 각 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필요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금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긴급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명해지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이 부분 타 업종 사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점 확장, 지점 양수도에 관련된 파탄원인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간이·신속한 조사확정재판을 통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후 확정된 회생채권을 탕감 내지 면제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환수금, 과징금 문제는 회생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타 세금이나 벌금, 과료 등은 탕감, 면책이 원칙상 금지되나 환수 청구금, 과징금은 회생 채권이라 탕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 문제는 다소 특수한데 채권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소송이나 별도의 합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경영실패나 극히 개인적 사유 등은 각 별로 회생절차 속에서 구조조정, 적자 영업부문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 파탄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겠다.

의료인 본인의 재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재정적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이 법이 보장하고 지원하는 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