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들이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 이하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년 동안 시행해 오던 시술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돌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맘모톰 절제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진공절제술은 1999년 진공보조생검 장비가 처음 도입됐고 현재 600여개의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진공절제술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가 없고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절제 생검일 때 급여가 된다는 말이다. 침생검 수가는 약 3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초음파 유도료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
외과의사회 조은정 의무이사는 "생검은 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인데 절제 생검을 하다보니 양성종양도 완전히 절제되는 치료까지 수반돼 오는 것"이라며 "진단을 하면서 치료가 따라오는 것인데 진공절제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험사들은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은 "의사와 보험사가 이해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진단과 치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용 학술이사도 "의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하게 생검을 하고 나면 혹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혹은 확실하게 뗄수록 진단 정확도도 높다. 치료와 진단을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란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유방의 양성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와 완전 절제 행위까지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유방함학회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고, 신의료기술평가본부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유방영상의학회도 지난달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과의사회는 "진공절제술의 급여화는 수술비가 낮아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급여화로 보험사의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진공절제술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합리적 시술도 권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정 이사는 "환자가 오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20년 동안 큰 무리 없이 해오던 시술이었는데 이제는 유방을 절개하고 조직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급여화가 되는 게 외과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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