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약물 등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제조방법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시 실제 결과물이 해당 특허대로 만들어졌는지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특정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결과물만 같으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규정 제7조제1항제2호 "제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제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 또는 등록받은 물건을 비교해 판단한다"를 "제조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한다"로 변경한 것.
우리나라의 존속기간연장 대상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조성물로, 각 특허들은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제품과 맞는지를 비교 판단해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해당 물질이 쓰였는지, 제법 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특정 제조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문제는 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법발명의 경우 특허 등록된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종 결과물을 허가된 물건을 비교한다는 점이다.
실제 허가받은 제품(물질)의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들게 되면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장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제조방법발명인 경우 허가를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를 받은 물건과 비교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국과의 심사실무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장대상청구범위에 특정된 사항과 허가 등을 받은 사항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 제약사 IP(지적재산권)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드는 것이면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했다"며 "제조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법과 제법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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